연쇄살인범 이춘재 대신 20년간 옥살이를 했던 윤성여씨에 대해 재판부가 18억 7천여만원을 국가가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윤씨 등 4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35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18억 7천여만원을 배상해야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받은 형사보상금 25억을 공제하게 되면 남은 위자료는 18억원이 조금 넘고 원고의 돌아가신 아버지와 형제자매 등에 대한 위자료도 인정한다며 배상액 결정 기준을 밝혔습니다.
경찰의 불법체포 등 가혹행위에 대한 위법성은 인정하지만, 검찰수사의 위법성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윤씨는 지난 1988년 당시 13살이었던 박모양을 성폭행한 뒤 살해한 사건의 범인으로 지목돼 20년간 수감생활을 하다 2009년 출소했습니다.
사건 당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2심과 3심에서 경찰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9년 당시 살인사건의 진범인 이춘재가 범행을 자백하자, 윤씨는 재심을 청구해 지난 2020년 12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출처 : 여성시대 (ㅋㅌㅊㅍㅓㅇ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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