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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산=뉴시스]박우경 기자 = 지방선거 당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 박경귀(63) 충남 아산시장에게 검찰이 당선 무효형을 구형했다.
3일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전경호)에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직선거법(허위사실공표)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시장에게 벌금 800만원을 구형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시장은 지난해 6월 지방선거에서 상대후보였던 오세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대해 부동산 허위 매각 의혹을 제기했다가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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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시장은 최후 진술에서 “시민들께서 재판으로 우려를 하고 계신 점에 대해 죄송하다”며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뤘고, 추호도 거짓된 말을 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에서 선처해주시시라 믿고, 아산시장으로서 성실히 아산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선출직 공무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받게 되면 직위를 상실하거나 당선이 무효가 된다.
박경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은 6월 5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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