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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ㅅㅅ=세수, 서버렸다=자리서 일어섰다"…재판서 변명한 30대男 최후

작성자하얀종이학|작성시간23.05.11|조회수6,296 목록 댓글 17

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6800181?sid=102 


(서울=뉴스1) 소봄이 기자 = 온라인상에서 유명인을 상대로 성희롱성 댓글을 작성한 30대 남성이 재판에서 변명했다가 더 중한 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9일 대법원 홈페이지 전국법원 주요 판결 게시판에는 '인터넷게시판에 모욕적 댓글을 작성한 피고인에게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한 사례'라는 제목의 판결문이 올라왔다.

판결문은 대구지방법원 제11형사단독(판사 김미란)이 지난 4월18일 선고한 것으로, 피고인은 1988년생 남성 A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A씨는 2017년 12월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일간베스트(일베) 사이트에 접속했다. 이후 '손○재의 아침 스트레칭'의 게시물에 "ㅅㅅ할 때 분명 저 자세로 하겠지? 아…서버렸다"라는 댓글을 작성하는 등 피해자를 모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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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재판부는 게시물 내 사진, 일련의 댓글 및 A씨가 작성한 댓글을 종합해 그가 작성한 댓글의 내용은 피해자에 대한 성적 비하 내지 성적 대상화의 의미를 내포하는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에 충분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A씨는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자기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어 개전의 정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 약식명령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했다. 그 결과 A씨는 벌금 100만원에 처했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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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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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남자들아 기 죽지 마라 걍 죽어라 | 작성시간 23.05.11 무직일듯ㅎㅎㅎ
  • 작성자히앉하내 | 작성시간 23.05.11 우길걸 우겨 ㅅㅂ
  • 작성자뉴캐슬 | 작성시간 23.05.11 추접스레 사네
  • 작성자서글픈고양이 | 작성시간 23.05.11 ㅋㅋㅋㅋ쯧...ㅎㅎ
  • 작성자후루야 라이 | 작성시간 23.05.11 보이루도 저판사가 해줬으면 달랏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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