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0602155928449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는 이유로 락스를 섞은 음료를 휴게실 냉장고에 넣어 같은 중대 부대원이 마시게 한 2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
A씨는 지난해 10월 11일 오후 11시50분쯤 시설병으로 근무하던 강원 화천의 한 육군 부대에 있는 휴게실 공용냉장고에 락스를 섞은 콜라를 빈 캔 커피 용기에 옮겨 담아 같은 중대 소속 일병 B씨(20)가 이를 마시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공용 냉장고에 보관했던 자신의 콜라를 누군가 마셨다고 생각해 불만을 품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
전문은 출처로
요즘세대 과잉보복, 참교육감성 그 자체인듯....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