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제주시조천읍)
https://theqoo.net/index.php?mid=hot&filter_mode=normal&page=5&document_srl=2825617218
한 유명 물리치료사 A씨가 강의를 합니다.
후배 치료사 이지예씨가 조교로 나섰습니다.
말로 설명을 하는데도 A씨의 손은 이씨의 몸에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접촉이 있을 수 있다는 공지도 설명도, 동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목소리를 내기엔 어려웠습니다.
그 이후 이씨는 불면증과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고민 끝에 A씨를 고소했지만, 경찰의 결론은 '무혐의'였습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의를 신청하자 검찰은 경찰에 수사를 보완하라고 했습니다.
동료 물리치료사들은 이 씨를 위해 탄원서를 써냈습니다.
피해자가 직접 인터뷰도 하고 공론화되길 원하는데
화력이 너무 없어 글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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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