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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만 '노동 취약층' 챙기기 나선 정부
與 "빠르면 이달 중 추진안 마련"
입법 이뤄지기까진 난항 예상
경총 "수당 제도 도입하면
기업 부담 年1600만원 늘어"
정부와 여당이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적용 카드’를 꺼내든 건 노동계의 숙원을 일부 해결하면서 노동개혁에 속도를 내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노조 법치주의 확립’에 따른 강대강 대치를 이어갈 경우 ‘노동시장 유연화’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어렵다는 현실적 판단이 깔렸다는 분석이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무하는 노동 취약계층이 314만 명에 달해 내년 총선에도 불리하지 않게 작용할 것으로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당정,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 추진
현행 근로기준법은 5인 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4인 이하 사업장은 1999년부터 일부 조항만 대통령령에 따라 적용된다. 이들 근로자는 유급휴가, 부당해고 구제신청, 연장·휴일·야간수당, 법정 근로시간(현 주 52시간) 등은 보장받지 못한다. 영세 사업장의 경영난이 우려되고, 근로 감독할 행정력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확대 적용이 번번이 무산돼왔다.
그러다 노동개혁 관련 자문기구인 미래노동시장연구회가 지난해 12월 이 내용을 정부 권고안에 담으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안을 포함했다. 현재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내 노동시장이중구조개선연구회가 구체안을 마련하고 있다. 국민의힘 내부의 추진 의지도 강하다. 당 노동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르면 이달 중 전체회의를 열어 추진 방안을 마련해 고용부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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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추진 과정에서 소상공인의 반발이 거셀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영자총협회 관계자는 “영세 소상공인은 근로자의 잦은 이직과 무단결근 등으로 심각한 애로를 겪고 있고 특히 지방은 사정이 더 어렵다”며 “많은 소상공인이 사업을 포기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위 관계자는 “노동계 요구 사안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도 반대할 명분이 없을 것”이라면서도 “구체적 입법이 이뤄지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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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보초운전초보 작성시간 23.06.11 안주고있는게 더 에바지.. 다른 직장보다 일을 반토막으로 하는것도 아니고 ㅋㅋ 오히려 사람없어서 야근 풀가동인데
수당이 당연히없었다는게 존나 노이해다 ㅋㅋ -
작성자모네공주 작성시간 23.06.11 진짜 연차수당부터 챙겨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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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제트베이비 작성시간 23.06.12 일을 더시켰으면 당연 돈을 줘야지.. 아니 무슨 5인미만이면 치외법권이야? 다챙겨줘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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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빰빰빰빠암 작성시간 23.06.12 포괄임금제나 없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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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태토르 작성시간 23.06.13 근데 진짜 힘들다 요새ㅠㅠ 하 ㅠ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