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06/0000118436?sid=102
13일 서울 목동 방송회관에서 진행된 방통심의위 방송심의소위원회에는 TV조선 '노래하는 대한민국' 프로그램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30조 '양성평등' 조항 위반으로 심의 안건에 상정됐다. 제30조(양성평등) 제3항은 방송이 성차별적인 표현을 하거나 성별 역할에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지난 4월9일 '경상북도 문경편' 방송에서 진행자 김종국씨는 참가자 자기소개를 진행하던 중 고령의 참가자에게 "지방에 인구가 줄고 있지 않습니까? 아기를 잘 낳지않는 이 여성분들에게 한 말씀 해준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라고 질문했다. 참가자는 답변을 회피했지만, 진행자는 거듭 '본인 이야기 말고 아기를 안 낳는 젊은 여성분들한테 한 말씀해달라'고 요구했다.
그러자 참가자는 "여성분들은 무조건 영감이나 젊은 남편을 잘 껴안아주고 사랑하십시오"라고 대답했고, 진행자는 "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아기를 안 낳는 여성분들 남편을 잘 껴안아보면 아기가 많이 생긴답니다. 알겠습니다. 어르신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해당 발언을 들은 관객들이 웃는 모습도 함께 방송됐다.
심의위원들은 진행자의 발언이 저출생과 지방 인구 감소 문제를 여성에게 전가하는 성차별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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