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dmitory.com/issue/65841276
판결문을 보면 A씨는 2011년 5월 병원 여직원 B씨로부터 "고등학생인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 등 괴롭힘을 당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A씨는 며칠 뒤 병원 직원들을 모아놓고 점심을 먹으며 "B씨의 아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고 다른 괴롭힘도 당하고 있는데 다시 그러지 못하도록 학생들을 혼내주고 교사들도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학교를 뒤집어 놓고 오라"는 취지로 지시했다.
이에 병원 직원 5명과 폭력배 2명 등 성인 7명은 같은 날 오후 해당 학교로 몰려갔다.
5명은 교문 인근에 대기했고, 경찰 관리대상 폭력배 등 2명은 교실을 돌아다니며 B씨 아들을 괴롭힌 학생 4명을 찾아 주먹으로 얼굴 등을때리고 교문 부근으로 끌고 갔다.
이들은 교문에 학생들을 한 줄로 세워두고 "쥐도 새도 모르게 죽여버린다"고 말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https://m.yna.co.kr/view/AKR2016101014225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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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