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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오늘자로 입법예고된 법안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등 평생교육원졸업시 국시응시가능)

작성자겜창|작성시간23.06.28|조회수17,387 목록 댓글 189

출처 : 여성시대 (겜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의료기사(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의 응시자격을 규정하고 있는바,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에 대한 국가시험 응시자격 규정에 다소 차이가 있음.

그런데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졸업 이상의 학력ㆍ학위가 인정되는 학교로 간주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학교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한 사람에 대하여 의료기사나 안경사의 국가시험을 치를 수 있는 응시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 것임.

이에 의료기사ㆍ안경사와 보건의료정보관리사의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별도로 구분하여 규정하는 한편, 의료기사ㆍ안경사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에 「평생교육법」 제31조 등에 따라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운영되는 학교ㆍ사내대학 또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에서 면허에 상응하는 교육을 이수하고 졸업했거나 졸업 예정인 사람을 추가함으로써 국가시험 응시자격을 부당하게 제한받는 경우가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 등)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H2I3G0E5F2D5E1M1M3L8J1K2I3J6Q0&searchConClosed=0&refererDiv=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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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당하다는 의견이 대다수
건강과 직결된 직업군의 면허취득을
이렇게 쉽게 풀어줘도 되는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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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못가서너무슬픔 | 작성시간 23.06.29 간호법 제정안됐다고 예상한거아니냐니 진짜 의료기사 밑에로 생각하는거 다 보이구요?ㅋㅋㅋㅋㅋㅋ 진짜 그 직업들 싫다ㅋㅋㅋㅋㅋ
    어차피 철회됐음ㅋㅋㅋㅋ 수고^^
  • 작성자ㅖㅖ | 작성시간 23.06.29 꼴좋다 하는 인간들 ㄷ ㅏ병원가서 대충 배운 사람한테 검사 받으세요~ㅎ
  • 작성자수박깨러가 | 작성시간 23.06.29 미친거 아님..? 개짜증나네
  • 삭제된 댓글입니다.
  • 답댓글 작성자맙소사 푸바오옹 | 작성시간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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