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629n36843?mid=m03
자신을 쳐다본다는 이유로 지적장애를 가진 모친을 수십차례 때린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황재호 판사는 특수존속상해와 특수존속폭행, 재물손괴 등 혐의로 기소된 A(30)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3월 17일 대전시 동구 자신의 집에서 지적장애인인 모친 B(56) 씨가 자신을 기분 나쁘게 쳐다본다며 손바닥으로 B 씨의 뺨과 머리를 때리고 발로 허리 등을 수차례 걷어찼다.
A 씨는 이튿날과 사흘 뒤에도 같은 이유로 모친의 얼굴과 머리를 손바닥과 효자손, 야구방망이 등으로 마구 때려 안와골절과 갈비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한 혐의로 기소됐다.
황 판사는 "가정법원에서 존속폭행 등을 이유로 여러 차례 보호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반성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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