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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윤석열 장모 땅, 타인이 농사 짓는다…농지법 위반 의혹

작성자기가천재|작성시간23.07.10|조회수1,449 목록 댓글 20

출처 : https://m.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99378.html#cb


농지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씨가 소유한 경기 양평군 양평읍 백안리 일대 농지에서는 양평 주민들이 임대나 위탁 등의 절차 없이 농사를 짓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지법은 직접 농사를 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보유할 수 있도록 규정해 법 위반 의혹이 제기된다.


농지법은 ‘농지는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다. 또한 농지 소유자가 타인에게 일정한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고 농작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는 ‘위탁 경영’도 징집이나 3개월 이상 국외 여행, 농업법인이 청산 중인 경우, 질병·취학·선거에 따른 공직 취임, 3개월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 교도소·구치소 등에 수용 중인 경우로 제한한다.


김남근 변호사(참여연대 정책자문위원장)는 “애초 농지를 구매할 때 내야 하는 영농계획서대로 농사를 짓지 않거나, 위탁 농사의 경우에도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법 위반이다. 양평군청에서 법 위반 사항 등을 따져 위법이 확인된다면 매각 명령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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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Among길 | 작성시간 23.07.10 위반이지. 아주 한탕 해먹을라구 작정한듯
  • 작성자자색고구머 | 작성시간 23.07.10 이걸걍냅두네 유전무죄를 보여주겠다 이거에요~
  • 작성자수렁텅이 | 작성시간 23.07.10 가지가지;
  • 작성자냘리랴 | 작성시간 23.07.10 얼씨구
  • 작성자맨유우승 | 작성시간 23.07.10 뭐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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