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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특고’라 외면 당했던 캐디의 죽음… 법원 “직장 내 괴롭힘 인정”

작성자건강하게살자|작성시간23.07.12|조회수1,006 목록 댓글 0

출처 : https://m.kmib.co.kr/view.asp?arcid=0017975505

 

근로계약을 맺지 않은 캐디여도 상사의 괴롭힘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면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골프장 운영 주체인 대학 법인에도 사용자로서 감독 책임을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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