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sstpnews.com/news/view/1065580237210902
재난이 발생할 때 마다 듣게 되는 '예고된 인재(人災)'라는 표현은 결코 지나친게 아니다.
경북 문경에 귀향, 카페를 운영하는 주민 김가영(가명)씨는 6월부터 국민신문고에 하천정비를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현장 실사도 나오지 않았고 결국 엄청난 피해를 입고 말았다.
청소를 하려고 해도 "피해 실사 나올 때까지 그대로 두라" 말한 면사무소 고위급 직원은 "하천 정비해 봤자 넘쳤을 것"이라며 무책임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김씨의 기고문을 게재한다. [편집자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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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는 지인분께서 직접 겪은 일인데 정말 내가 다 속상하다ㅠㅠ 다들 기사 들어가면 하트라도 한번씩 눌러주면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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