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www.news1.kr/articles/?5115316
윤씨는 지난해 6월19일 오후 3시쯤 양천구에 위치한 백화점 볼풀장에서 자녀와 함께 놀아주던 중 피해자인 2살 A군이 2회에 걸쳐 플라스틱 공을 던지자 A군을 향해 플라스틱 공을 던져 눈을 맞춘 혐의를 받는다.
윤씨는 A군이 자신에게 공을 던지자 공놀이를 하자는 것으로 생각하고 놀아주기 위해 공을 던졌을 뿐 폭행의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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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wodkasldkw 작성시간 23.07.21 놀아줘도 ㅈㄹ 그럼 애가 나한테 공던졋다고 고소해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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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김립 작성시간 23.07.21 ㄱㄴ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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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립 작성시간 23.07.21 개에바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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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요뜨크런치 작성시간 23.08.25 난또 실명이라도 된줄?? 느그애가 모르는사람한테 던진건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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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비요뜨크런치 작성시간 23.08.25 난 얼마전에 제주도갔는데 서귀포 락풀에서 여자애가 나랑 언니 사이로 돌을 던진거야(실수로) 근데 여자애 아빠가 보고 걔네 불려가서 다시 못 돌아옴... 아마 혼나고 집에 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