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37/0000353715?sid=101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달 20일 경남은행은 자체 감사에서 투자금융부서 직원 A씨가 PF 대출 상환자금 77억 9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파악했습니다.
이후 경남은행의 보고를 받은 금감원은 이달 1일까지 현장 검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A씨의 횡령·유용사고가 484억원이 더 있는 것을 추가 확인했습니다.
금감원은 현재 경남은행 투자금융부서에 검사반을 투입해 사고 경위 및 추가 횡령사고 여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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