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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페 종업원이 근무 중 스스로 음료를 만들어 마신 행위는 횡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사업주가 일하면서 음료를 마시라고 한 사실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3000원짜리 유자차를 카페 밖으로 갖고 나가 남자친구에게 건넨 행위는 횡령이라는 판단이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 김현주 판사는 횡령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카페 종업원 A씨에게 벌금 3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4월까지 부산 강서구의 한 카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총 2만1000원 상당의 음료를 횡령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시가 3000원 상당의 유자차를 컵에 담아 카페 밖에 있는 남자친구에게 건넸다. 이를 포함해 총 7회에 걸쳐 근무 도중 직접 음료를 만들어 마셨다.
A씨는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사업주가) 음료를 마시지 말라는 얘기를 한 적은 없고 일하는 도중에 음료를 1~2잔 마시는 것은 괜찮다고 생각했다”고 일관되게 진술했다.
법원은 남자친구에게 건넨 유자차에 대해서만 횡령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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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어노잉오랜지 작성시간 23.08.03 당연하지 나도 카페알반데 음료만 꽁으로 먹고 빵은 내가 사먹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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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넌 나의 자부심 작성시간 23.08.03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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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Time of Our Life 작성시간 23.08.03 잘못 맞지... 저렇게 되면 회사 내부에 있는 복지 주변 지인들한테 나눠줄거임? 저런 사람들 때문에 회사 복지 줄어가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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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레몬파운드조아 작성시간 23.08.03 한달동안 7번이면 저 사람이 일주일 근무가 몇번인진 몰라도ㅋㅋㅋㅋ주2일 일한다치면 거의 일할때마다 줬단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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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토익고구마 작성시간 23.08.03 남친한테는 3천원짜리 한잔 주고 자기가 1~2잔씩 1달동안 6잔 마셨다는 거 같음 기사 읽어보니까 다른 직원한테는 마셔도 된다 해서 자기도 마셔도 된다고 생각했다고 진술한 거 같고 그거는 인정돼서 횡령x 3천원 횡령이 인정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