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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동 흉기난동 피의자 조선(33)씨가 송치되면서 흉기를 소지하고 다니는 행위 자체에도 시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현행법 상 흉기를 소지한 게 발각되면, 경범죄처벌법에 의해 10만원 이하의 벌금만 부과된다. 이에 처벌 수위를 높여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0년 대전 중구에서 흉기를 소지하고 대로변을 돌아다니며 범행대상을 물색한 A씨는 1심에서 무죄를 받은 바 있다. A씨는 집에서 혼자 술을 마시다 집에 있던 28㎝ 식칼 2자루를 점퍼 주머니에 넣은 채 바깥으로 나와 인근을 배회하며 범행 대상을 찾았다. A씨는 경찰서를 방문해 “식칼로 사람을 죽이려고 했다”면서 “돌아다니면 사람을 죽일 것 같다. 구속해달라”며 자수했다.
2021년 B씨는 강원 속초시에 있는 한 길거리에서 일면식 없는 피해자를 2분 가량 쫓아다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소지하고 있던 20㎝ 과도를 점퍼에서 꺼내 피해자를 향해 겨누며 다가갔다. 일면식도 없는 행인을 향해 흉기를 들고 위협한 것이다.
A씨와 B씨는 어떤 처벌을 받았을까.
검찰은 A씨를 살인예비죄로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생활고를 이기지 못해 교도소에 가고자 허위로 자수한 것이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을 실행할 목적을 가지고 살인죄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보긴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특수협박죄로 B씨를 기소했는데 재판부는 “이른바 묻지마 범행으로 볼 수 있지만, 과도를 피해자를 향해 휘두르거나 찌르는 행동을 하지는 않았다는 점, 피해자가 범행 후 조현병으로 입원해 6개월 치료를 받은 것에 비추어봤을 때 곧바로 엄벌에 처하는 것보다는 치료와 관찰이 필요하다고 보인다”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흉기를 들고 설치는데도 다친사람이 없어 실형이 나오지 않은 이런 처벌은 적절했던 걸까. 문제는 이런 사건들이 자주 발생한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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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법감정에선 현재의 처벌 수위는 낮아 보인다는 지적이다.
전문가들은 경범죄처벌법 수위를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범죄처벌법 제3조에 따르면, 흉기를 은닉하거나 휴대할 경우 1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양태정 법무법인 광야 변호사도 “흉기 소지는 특수 협박이나 특수상해, 나아가 살인 같은 강력 범죄로 나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타인에게 공포심을 주는 행위기 때문에 경범죄 처벌법 수위를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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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원문
https://naver.me/GHVrbM2y
흉기소지 = 경범죄 = 벌금 10만원 ^^......
판사들 전부 한번씩 칼 좀 맞았으면 🙏🙏🙏🙏🙏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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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닉넴공모중 작성시간 23.08.04 맞아.. 그래도 남자가 더 죽는 일이 빈번해져야한다고 생각함. 그래야 조금이라도 개선여지 있을듯. 여자 죽음은 원래 개죽음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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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거저줄께잘사가 작성시간 23.08.04 22 흉기소지 벌금나오는것도 지금알았어... 스토커놈이 부모님집 앞에서 식칼 들고있는거 신고했는데 주의만 주고 집앞에서 풀어주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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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몽쉘몽 작성시간 23.08.04 그럼 다들 흉기들고 다니겠네
10만원 장난하나 -
작성자싸가지없는한남 작성시간 23.08.04 장난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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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밤은밤막걸리만허용 작성시간 23.08.04 싱가폴처럼 태형해 범죄저지르려다 미수로 그친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