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성들이 정당한 대우와 임금을 받는 경험을 하게 해주고 싶었던 정조
정조의 편지(어찰)와 <정조실록>, <홍재전서> 등에 보이는 백성을 생각하는 마음씨는 끔찍하다.
따뜻한 겨울이 계속돼 얼음이 얼지 않자 “과인이 모두 부덕한 탓이고, 죽고 싶은 심정”이라고 토로한다.
또 “제주 백성들의 전복 채취하는 힘겨운 모습이 눈에 선하다”며 전복 바치기를 전면 금한다.(<비변사등록>)
서북지방에 든 기근 때문에 유랑민 수백명이 서울로 몰려오자 친히 거리로 나가 이들을 접견했다.
정조는 명령만 내리고 가지 않았다. 하루종일 자리를 지키고 곡식과 옷이 제대로 분배되는 지를 감독했다.(<홍재전서> ‘일득록·정사’)
즉위 2년후 도망간 노비를 잡아 엄벌하는 추노 제도 철폐
정조는 즉위 후 노비추쇄관 제도와
조선 최악의 법으로 평가받는 서얼제도를 철폐하였다.
노비들에 대하여 "인간으로 태어나서 어찌 귀한 자가 있고, 천한 자가 있겠느냐? 이 세상에 노비보다 슬픈 존재는 없다. 고로 마땅히 노비는 혁파되어야 한다."라며 노비제도의 철폐를 생각하였다. 그 전단계로 도망간 노비들을 쫓아가 잡아오는 노비추쇄관 제도를 없애버린 것이다.
버려진 아이들을 위해 자휼전칙이라는 법을 만듬
자휼전칙(字恤典則)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휼"
정조는 가난하고 소외된 백성들에 대한 특별한 애정을 가지고 있었다. 정조는 즉위하면서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버려진 아이들에 대한 구휼을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고 인식했다. 정조시대 이전에는 민간에서 수양하는 것이 원칙으로 인정되었지만 정조는 유기아(遺棄兒)나 행걸아(行乞兒)의 구제에 있어서 국가가 보호하고 책임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정조의 인식 속에 제정된 것이 바로 '자휼전칙(字恤典則)'이다.
자휼전칙은 흉년을 당하여 어린이들이 걸식하거나 버림받아 굶주림으로 이들이 부모나 친척 등 의지할 곳을 찾을 때까지 조정과 지방 관아에서 구호하게 하였다. 정조는 윤음과 함께 조례를 정하여 국한문으로 인쇄하여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 반포하여 영구히 시행하도록 하였다
1783년(정조 7년), 재해가 나자 정조는 자신의 침실 동·서벽에 ‘상황판’을 걸어놓았다.
그의 애민정신은 지극했다. 그의 침실 동쪽과 서쪽 벽에 재해를 입은 고을명과 수령의 이름을 3등급으로 나눠 나열해놓고 그위에 조세를 면하거나 구호품을 제공한 사실을 친히 기록했다. (1783년·정조7년)
“백성이 굶주리면 곧 나도 배고프고 백성이 배불리 먹으면 나도 배부르다.재해에서 백성을 구제하는 것은 시기를 놓치지 않아야 한다. 백성의 목숨이 달려있는 사안이다. 중단할 수 없지 않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