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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이 하도록 한 도서관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의 공공도서관의 절반 넘게 법을 어기고 있는데, 자치단체는 현실적인 제약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정대 기자입니다
전라남도가 운영하는 공공도서관입니다
관장은 행정직 출신의 4급 공무원
하지만 도서관법에는 공공도서관장의 경우 전문성과 책임 운영을 위해 사서직 공무원을 임명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 조항이 생긴지 30년째지만 지켜지지 않는 셈입니다.
전남의 공공도서관 74곳 가운데 41곳은 이처럼 사서직이 아닌 공무원이 관장 또는 책임자를 맡고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법에서 정한 기준조차 지켜지지 않는다며 소수 직렬에 대한 부당 대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소수 직렬이라고 이제 힘이 없다 보니까 인사상의 불이익을 당하는 거죠. (도서관 운영의) 전문성도 확보가 안 되는 상황이고요."
반대로 인사 권한을 지닌 지자체는 현실적인 제약을 호소합니다.
도서관장 직급은 도서관의 성격과 규모 등을 따져 지자체마다 3급에서 6급 정도로 제각각 두고 있는데, 여건상 아예 사서 공무원을 선발하지 못한 곳도 있고, 있다고 해도 관장직에 둘 만큼의 고위 직급 사서 공무원은 손에 꼽기 때문입니다.
4급 행정직 관장을 둔 전남도의 경우 "도 소속 사서 가운데 5급 사무관도 최근에야 승진이 이뤄진 데다, 승진 최소 연한 등을 감안하면 당분간은 4급 사서 수급이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나마 도서관장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는 사서 자격증 보유 비율도 전남은 47.9%에 그쳐 전국 평균을 밑돕니다.
이런 가운데 문화체육관광부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전국 지자체에 사서직 관장 임명 등 도서관법 준수를 요청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한편,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문체부 지원 사업에 제약을 두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응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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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케초바바 작성시간 23.08.22 우리지역도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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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개또라이 작성시간 23.08.22 여초만 이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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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여성시대_댓글알리미 작성시간 23.08.22 ※ 여성시대 인기글 알림 봇 v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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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거북하면거북이나되세요 작성시간 23.08.22 사서만 그런거 아니고 소수직렬들은 다 저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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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요키는사랑 작성시간 23.08.22 티오도 별 안 내고 수가 적으니
라인? 이런 것도 없고
하는 일은 많고
철밥통인거 빼고 ... 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