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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밟을 수 있으면 밟아봐"?…도로에 드러누운 아이들 충격 [이슈+]

작성자돈도없으니신경꺼야지|작성시간23.08.27|조회수6,414 목록 댓글 34

출처 : https://m.news.nate.com/view/20230827n08643?mid=m03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안전 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상해 교통사고를 내면 가중 처벌하는 일명 '민식이법' 도입 직후 몇몇 아이들이 스쿨존을 지나는 차를 뒤쫓거나 몸을 가까이 대며 운전자를 위협해 공분을 샀다. 논란이 커지자 잠잠해진 듯했으나, 최근 다시 이런 행위를 하는 아이들이 포착돼 보호자의 철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근 각종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온라인상에서는 아이들이 스쿨존이나 도로 한복판에 누워있는 모습이 담긴 사진이 공유됐다. 사진을 보면 스쿨존 횡단보도에 누워있는 두 아이는 누운 채 태연하게 휴대폰을 보고 있다. 또 다른 두 아이는 사거리 횡단보도에 대(大)자로 뻗어 누워있다.




네티즌들은 우려를 표했다. "음주 운전 만나면 어쩌려고", "진짜 문제가 많다", "밟을 수 있으면 밟아보라는 건가", "시야 좁은 초보 운전자는 못 볼 수도 있겠다" 등의 반응이다. 민식이법을 규탄하는 의견도 더러 있었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벌어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같은 해 12월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2020년 3월부터 시행됐다. 스쿨존에서 안전 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케 할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강력한 처벌 탓에 찬반 논란도 격화됐었다.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법 시행 이후 "민식이법 취지는 참 좋지만, 어린이 잘못이 훨씬 더 큰 경우도 있다"며 "운이 나쁘면 어린이가 넘어지면서 사망할 수도 있는데, 사망사고면 벌금형이 없고 오로지 3년 이상의 징역밖에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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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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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잘보고잘들어요 | 작성시간 23.08.27 저런 새끼들 커서 뭐가 될까 생각해보면 …… 누가 밟아줘
  • 작성자흑흑흑흑흙흑흑 | 작성시간 23.08.27 얘들아.. 목숨 하나다......
  • 작성자NewJeans ASAP | 작성시간 23.08.28 얘들아 너네 그러다 죽어
  • 작성자혐중일 | 작성시간 23.08.28 걍밟고가고싶네 누군가가 좀 그래줫으면
  • 작성자갈퀴로 돈 긁을 여시 | 작성시간 23.08.28 저러다 뒤져도 운전자는 무죄 때리고 부모들한테 벌금 세게 물려야 저런 짓거리 안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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