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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비 끝에 흉기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70대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31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A씨(77)의 살인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이같이 구형했다.
A씨는 지난 6월 22일 오전 7시쯤 경기 광주시 행정타운로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이웃 주민 B씨(55)와 주차 문제로 다투고 소위 ‘일본도’로 불리는 진검을 휘둘렀다.
B씨는 오른 손목 부위를 크게 다쳐 과다출혈로 인한 심정지 상태에서 닥터헬기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당시 A씨가 휘두른 진검은 전체 길이 101㎝로, 2015년 소지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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