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FgSaUBg0
예산 미편성에 3분기 접수 중단
경기 성남시가 2016년부터 시행해온 이재명표 청년기본소득 사업이 조기 폐지 수순을 밟고 있다.
만 24세 청년에게 자기계발비 명목으로 분기별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청년기본소득은 시군마다 도비 70%, 시군비 30%로 분담해 지원하고 있다.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이 2016년 처음 시행했고, 민선 7기 경기도지사가 된 후에는 31개 시군 전역으로 확대했다.
성남시는 지난 7월 성남시의회가 '성남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가결해 내년 1월부터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폐지할 예정이었으나, 지난달 경기도가 도비 보조금 미편성을 통보하면서 3분기 신청 접수가 중단됐다.
• • •
경기도는 "경기도 본예산 편성 기간(2022년 11~12월)에 성남시가 2023년 청년기본소득 사업을 미추진하겠다고 했다가 다시 추진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경기도와 상의 없이 시비를 일방적으로 편성(2023년 1월 13일)한 뒤 도에 추가 편성을 요구했다"고 해명했다.
• • • 전문 기사 출처로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