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elelle
https://pal.assembly.go.kr/napal/search/lgsltpaSearch/view.do?lgsltPaId=PRC_V2T3U0Q8O2O4N1O6M5M2V4T9T7S6T5&searchConClosed=0&refererDiv=O
주요내용
가.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 또는 유통하거나 개를 사용하여 만든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 또는 섭취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함(안 제5조).
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개의 식용을 종식하기 위하여 식용개농장의 폐쇄 및 폐업, 폐업 및 전업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개 식용 종식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함(안 제6조).
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에 대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배출시설 허가 등을 받은 농장주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을 하는 경우 폐업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지원금을 받으려는 사람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그 폐업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도록 함(안 제9조).
라. 폐업지원금을 지급받는 농장주가 사육 중인 개의 소유권은 식용개농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가 취득할 수 있도록 하고, 동물보호센터에서 개를 보호하기 어려운 경우 민간동물보호시설로 그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마.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용개농장을 폐쇄하고 폐업한 농장주가 업종을 바꾸거나 다른 업종에 취업하려는 경우에는 직업 교육ㆍ훈련, 고용정보 제공, 취업지도 및 취업알선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바.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사육ㆍ증식ㆍ도살하거나 개를 원료로 한 음식물 또는 가공품을 그 사실을 알면서 취득ㆍ운반ㆍ보관ㆍ판매하거나 그러한 행위를 알선하는 행위로 형벌을 받은 자는 개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개를 그 소유한 자로부터 격리하고 보호ㆍ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14조).
아래는 개농장 실태를 알 수 있는 사진과 글
(마음 약한 여시들 사진주의)
https://m.cafe.daum.net/subdued20club/ReHf/4487488?svc=cafe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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