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277/0005315348?cds=news_my_20s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재판부 "범행 당시 17세인 점 고려"
강남 클럽과 양양 해수욕장 등지에서 여러 종류의 마약을 여러 차례 투약한 10대 여학생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
.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최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양(18)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양에게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도 함께 명령했다.
A양은 2022년 1월부터 7월까지 필로폰과 MDMA, 케타민 및 대마를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서울 강남구 소재 등 클럽에서 케타민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강원 양양군 서피비치 해수욕장 인근 화장실에서도 케타민을 흡입했다.
A양은 액상 대마도 반복해서 흡연했다. 그는 텔레그램을 통해 알게 된 마약 판매상에게 80만원을 입금한 뒤 서울 동작구의 한 공원에 은닉된 액상 대마를 수거했다. 이후 이 액상 대마를 자신의 주거지와 노상, 주점 등에서 여러 차례 흡연했다. 이외에도 A양은 서울 강남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과 MDMA(일명 '엑스터시')도 투약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특성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 위험성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및 중독성으로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큰 중대 범죄"라면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양형 이유에 대해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범행 당시 미성숙한 17세였고 현재도 18세 학생인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