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Sushashaaaa)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92111140001630?did=NS&dtype=2
경기 의정부시 A초등학교는 최근 1, 2학년의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취소했다. 전세버스로 이동하려 대절 계약을 했는데, 정부가 체험학습처럼 비상시적 활동에도 안전장치가 구비된 어린이통학버스(일명 '노란버스')만 이용할 수 있다고 방침을 정했다. 현장 혼란이 커지자 이런 방침이 철회되고 관련 국토교통부령(자동차규칙)도 개정돼 22일부터 시행됐지만, 학교는 그전에 전세버스 이용에 따른 위법성 시비나 사고 시 책임을 우려해 학부모 의견을 묻고 행사 취소 결정을 내렸다. 그런데 그 불똥이 교사들에게 튀었다. 학교가 버스 대절 계약 취소로 발생한 위약금 200만 원을 담임교사 5명이 40만 원씩 나눠 내라고 통보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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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에게 위약금을 부담시키려 하는 학교들은 학교 예산으로 위약금을 지불할 근거가 마땅치 않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위약금 처리 방안을 문의한 교원노조 등에 "학교회계는 교육과정 운영에 직접 필요한 경비를 집행해야 한다"며 "가급적 위약금이 생기지 않도록 계획된 교육활동을 차질 없이 진행하라"고 회신했다. 홍정윤 경기교사노조 사무처장은 본보 통화에서 "교육청은 학교 예산으로 위약금을 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주지 않은 채 '관련 법령이 개정될 예정이니 우선 체험학습을 가라'고만 하고, 학교들은 위약금을 교사에게 부담하려 한다"며 "외부활동에 대해 교사에게 과도한 책임을 묻는 건 분명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부가 뒤늦게 규칙을 개정해 전세버스로 체험학습을 갈 수 있게 됐지만, 이미 계약을 취소한 학교들은 행사를 도로 진행하기가 쉽지 않다. 담당 교사들은 "현장체험학습을 하려면 학부모 안내, 사전 답사, 기획안 작성, 장소·버스 예약 등 여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학교운영위원회 등을 거친 취소 결정을 번복하고 다시 행사를 준비한다는 게 말처럼 쉽지 않고 그럴 여건도 안 된다"고 입을 모은다. 더구나 상당수 학교는 도보 체험학습이나 학교 내 활동으로 현장체험학습을 대체한 상황이다. 교육계 관계자는 "절차를 거쳐 취소한 현장체험학습을 번거롭게 다시 진행할 학교는 별로 없을 것"이라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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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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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주먹밥쿵야쿵야 작성시간 23.09.23 개도른놈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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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주먹밥쿵야쿵야 작성시간 23.09.23 아니 어느 회사가 계약 취소돼서 생긴 위약금을 회사원이 내냐고 ㅋㅋㅋㅋㅋ 그것도 회사원 실수 하나도 없고 계약 진행할랬더니 위법이라 취소한 거를 ㅋㅋㅋㅋㅋㅋ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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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인라인스케이트 작성시간 23.09.23 학교에서 내면 그걸 품의하고 지출하고 결재한 사람 감사에서 걸릴테니 교사들보고 내라하나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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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까카오만듀 작성시간 23.09.23 진짜 도라이들이다... 초중등교육법에 아무런 근거 없는 체험학습을 보내서 교사에게 책임을 묻고, 법적인 책임 못져서 못간다 하니까 버스 위약금을 물리네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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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미타미타미타 작성시간 23.09.23 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