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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영장 구금장소에 '서울구치소' 기재...
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청 대기 전례
24일간 단식 후 회복 사흘째 날인 26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심사 후 영장 발부 여부가 결정되기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25일 오후 권칠승 민주당 수석 대변인은 이 대표가 영장 심사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렇지 않을까"라고 답했다. 하지만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한 <오마이뉴스>의 확인 요청에 "법원이 발부한 구인영장에 '유치할 장소'로 서울구치소 등이 기재돼 있고, 검찰은 이재명 대표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도록 구인영장을 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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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진행하는 주요 사건 피의자의 구속영장실질심사의 경우, 피의자는 영장심사 후 서울구치소에 대기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때 피의자는 신체검사는 물론 지정된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고 열 손가락 지문도 찍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전직 대통령의 구속영장 실질심사 때는 특수한 상황이 벌어졌다. 2018년 3월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포기하며 불출석했고 검찰은 구인영장을 집행하지 않았다. 이 전 대통령은 집에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을 들었다. 이후 수사팀 검사들에 의해 서울동부구치소로 향했다.
2017년 3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은 심사 후 서울중앙지검 10층 임시유치시설에서 대기했다. 전직 대통령 예우와 경호 문제 때문이었다.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되면서, 박 전 대통령은 서울구치소로 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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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기각 하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