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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단독] 공무원 ‘서류 누락’ 실수에…날아간 ‘장애인 아파트 특공’ 분양권

작성자클맄|작성시간23.10.09|조회수8,576 목록 댓글 22

출처 : http://n.news.naver.com/article/032/0003252982?sid=102


대전 서구 탄방동에 건립되는 둔산 자이 아이파크(숭어리샘) 아파트의 장애인 특별공급과 관련, 입주가 확실했던 시민이 행정당국의 착오로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신청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행정당국은 피해 보상을 위한 합의에 적극 나서고 있다는 입장이다.

5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대전 서구 관저동에 거주하고 있는 시민 A씨(40대)는 지난 7월11일 서구 한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둔산 자이 아이파크 아파트 장애인 특별공급 접수를 위한 서류를 제출했다.

하지만 A씨가 제출한 서류는 행정당국의 착오로 마감일인 지난 8월21일 누락돼 접수되지 않았다.

일반 청약 신청 방법과 달리 장애인 특공의 경우에는 장애인이 직접 동사무소를 찾아 청약신청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이후 제출된 서류는 기초단체와 광역단체에서의 확인 절차를 거쳐 건설사로 전달되는 방식이다.

구 관계자는 “청약 접수를 위한 신청 자료를 미리 받고 서류를 보관하던 중 특별공급 접수 기간이 3차례나 연기되다 보니 서류 제출을 누락하는 사고가 발생했다”라며 “상황을 인지한 동장 등이 민원인을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한 이후 보상금과 관련해 민원인과 절충안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해의 범위와 배상액 산정 등에 대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합의를 위한 최적의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구는 현재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행정종합배상을 접수한 상태로, 보상금 지급 절차에 대해 고문 변호사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해결 방안에 대해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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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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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9/27) 수요일마다 기록 4.0 | 작성시간 23.10.09 이거 이미 주택 당첨? 확정 된걸 서류접수 누락으로 기회 날렸다는건 아니지??? 기사가 이런 내용은 아닌거 같은데

    648가구에 5700가구 신청이면 경쟁률 약 8.8:1 ... 충분히 보상 받고 애초에 내 집이 아니었다고 생각하는게 맘 편할듯ㅠ 더 좋은 집 당첨되길 바라야지 이미 지나갔는데 어떡해
  • 작성자토요빵 | 작성시간 23.10.09 허..ㅠㅠ
  • 작성자앙쿠마 | 작성시간 23.10.09 보상해
  • 작성자리러브 | 작성시간 23.10.10 보상해야지;;
  • 작성자꿈쟁이 | 작성시간 23.10.11 저게 보상이 어떻게 돼?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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