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3/0003793761
60대 여성이 운영하는 주점에 약 한 달간 210차례 전화하고 매주 2∼3회 찾아가는 등 스토킹한 5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단독 김시원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 된 A(53)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40시간의 스토킹 치료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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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주점 업주로 알고 지낸 피해자에게 좋아한다고 말하며 210회에 걸쳐 전화하고 주 2∼3회 찾아가 스토킹 행위를 반복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지만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 <개어이없어서 가져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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