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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갑자기 죽어나간 광어·우럭… 이웃이 수족관에 표백제 들이부어

작성자X file|작성시간23.10.18|조회수6,203 목록 댓글 3

출처 : https://naver.me/Gt1bn8yW

이웃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들이부어 수산물을 폐사시킨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2형사부(최형철 재판장)는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67)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한 1심을 파기,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2020년 9월 17일 충남 태안군의 한 횟집 수족관에 표백제를 넣어 우럭·광어 35마리, 문어 10마리 등을 폐사하게 했다. 이에 총 150만 원 상당 재물을 손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이에 그치지 않고 같은 해 10월 29일 똑같은 수족관에 재차 표백제를 넣었다. 당시 총 210만 원 상당의 광어와 우럭 40마리, 도다리 10마리 등이 폐사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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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와왈와아왕 | 작성시간 23.10.18 엥 아니 왜??
  • 작성자염병첨병 | 작성시간 23.10.18 태안이면 경쟁 횟집이려나? 어휴..
  • 작성자김치환장 | 작성시간 23.10.18 아니 오ㅐ그런건ㄷ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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