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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주워 생계 60대 여성
분리수거장 공병 훔쳤다가
벌금 30만원…전과 생겼다
폐지를 주워 생계를 이어가던 60대 여성이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공병을 훔쳤다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최리지)은 절도 혐의로 기소된 A(63)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0일 오후 10시 30분 대전 서구의 아파트 분리수거장에서 경비원 B씨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보관돼 있던 소주병 12개를 자신의 수레에 실어 절취했다.
재판부는 “피해품이 소액이기는 하나 유사한 수법의 범행을 반복하고 있으며 절도죄로 기소유예 처분 및 벌금형 처벌이 수회 있다”며 “생활고로 폐지를 수집하던 중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품 가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을 모두 반환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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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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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꺽이는건허리 작성시간 23.11.01 60대면할머니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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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딱뚝쾈 작성시간 23.11.01 하지 말라면 좀 하지 마세요...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안 걸리면 되지 하고 가져가는 거임 벌금이 저 정도는 커야 안 그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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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냅다여시하는중 작성시간 23.11.01 상습이면 저거로 번 이득이 30만원보다 훨 클것같은데 도둑질인거 알면서도 하는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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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일도집에가고싶다 작성시간 23.11.01 생계때문이라 안타깝긴한데 절도는 절도니까....담부터 하지말라면 하지 마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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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태연한 하루 작성시간 23.11.02 아빠가 주차하는 사이에 우리집앞에 잠시 둔 과일박스 가져간 사람도 있었음…폐지박스도 아닌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