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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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행정단독 허이훈 판사는 공무원으로 근무 중 받은 스트레스 등으로 한쪽 눈을 실명했다며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9일 밝혔다.
30년 이상 지방공무원으로 일한 A씨는 대구 달서구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 중이던 2011년 3월 '좌안 중심망막동맥 폐쇄' 진단을 받아 왼쪽 눈을 실명했다.
그는 2010년 8월에서 2011년 7월 사이 달서구 폐기물관리팀장, 주민센터 총괄팀장으로 일하면서 과로와 극심한 민원인 응대 스트레스로 실명에 이르렀다며 2019년 3월 대구지방보훈청에 보훈보상대상자 등록 신청을 했다.
하지만 대구지방보훈청은 A씨 실명이 개인의 나이, 생활 습관 등과 연관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전문위원 의견 등을 이유로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A씨의 실명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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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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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맛고을식품1 작성시간 23.11.10 333 나도 들었음 .. 다른 직렬쪽에 마비 와서 휴직 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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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먼지처럼다시 작성시간 23.11.11 나 아는분도ㅠㅠ 열심히 일하시는분이라 더 안타까워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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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어떡해해야지 작성시간 23.11.10 하..ㅅㅂ 민원을 이정도까지 받아준다는게 진짜 이게맞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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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달리고달려 작성시간 23.11.10 민원인한테도 청구해야댐 지만 악지르고 가도 아무것도ㅠ못하는 줄 알고 약올리고 일부라 화풀이 하러오는 사람 존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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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연진아 잘하자 작성시간 23.11.11 온갖질병 다걸리던데 종류별로 암걸리고 정신과는 기본으로 다니고 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