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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뉴시스] 조성현 기자 = 자신이 키우던 반려견에 불을 붙여 다치게 한 6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1단독 이수현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31일 오전 0시10분께 충북 괴산군 청천면 한 펜션에서 자신이 기르던 진돗개 몸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전신에 3도 화상을 입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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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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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사용중인 닉 작성시간 23.11.22 저 사람 버릇 고쳐야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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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빵수수니 작성시간 23.11.22 아진짜 똑같이 당해라 미친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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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Solaris 작성시간 23.11.22 아~~ 강아지 버릇 고치려면 불을 붙여야 하는구나~¿
강아지가 그럼 왜 강아지임? 저런 새끼도 주인이라고 -
작성자요놈고롬 작성시간 23.11.22 시발 처벌이 가볍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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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나는뿡빵이 작성시간 23.11.23 여기 어딘지 아는여시잇나..하 리뷰 테러하고싶다
와 나 예전기사보면서 강아지 다친 상태봣는데..미쳣네...진짜 저새끼도 똑같이 불질러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