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aver.me/GqNbu93X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준사기, 횡령, 장애인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충북 영동군에서 김치공장을 운영하는 A씨는 2005년 3월부터 2021년 9월까지 16년 동안 지적장애인 B씨에게 배추 운반, 청소 등의 일을 시키고 임금 2억1000여만 원을 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의 통장을 자신이 보관하며 총 11차례에 걸쳐 B씨 국민연금 수급액 총 1600여만원을 임의로 출금해 사용하기도 했다.
또 아침에 일찍 일어나지 않는다며 피해자를 수차례 폭행하고, 옷을 벗겨 나체인 상태로 약 30분간 회사 부근을 배회하게 시킨 혐의도 있다.
2심 역시 1심과 같이 판단했지만, A씨가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손배해상금 명목으로 총 6000만원을 공탁하고 국민연금 계좌에 횡령액을 입금하는 등의 사정을 감안해 징역 3년으로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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