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m.mbn.co.kr/news/society/4966729
잘못 주사해 환자를 사망하게 한 혐의로 재판받던 간호사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오늘(30일) 법원과 검찰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3단독 이민구 판사는 지난달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간호사 A씨에 대해 공소기각을 결정했습니다.
다음검색
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Wakdhqkwj 작성시간 23.12.04 쇼크에 대비한 처치는 제대로 이루어졌나..? 간호사가 잘못한건 맞는데 재발방지 위해서 시스템적인것도 개선할 필요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함
-
작성자언넝뛰라노사우르스 작성시간 23.12.0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성자모요모요 작성시간 23.12.0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작성자이모지 사용하게 해줘요 작성시간 23.12.04 아이고...ㅠㅠ 간호사들 정말 힘들겠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하는데 생명과 직결된 일은 실수가 용납이 안되니... 간호 인력만 많았어도 크로스체킹하면 없을 사고 아닌가.... 일단 의료사고로 돌아가신 환자분이 가장 안타깝고.... 병원측은 왜 사과를 안했을까ㅠㅠ 병원이 사과를 안하는데 간호사 개인이 사과를 해버리면 병원 과실 인정하게 되는거라 그 간호사도 사과를 할 수가 없었을까? 결국 두 사람이 사망하고 끝나네... 간호사 개인이 악감정으로 일부러 사과 안하고 버텼다고 생각하고싶지는 않다ㅠㅠ 삼가고인의명복을빕니다.
-
작성자이것도제가해요? 작성시간 23.12.04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