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v.daum.net/v/20231219173909547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날 종료 벨이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교육당국에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9일 법무법인 명진은 수능 타종 사고로 피해를 본 수험생 39명이
국가를 상대로 1인당 2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장을
이들을 대리해 서울중앙지법에 접수했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16일 수능 날 서울 성북구 경동고에서 치러진
1교시 국어 시간 때 시험 종료 벨이 1분 30초 일찍 울렸다.
타종을 맡은 교사 A씨가 시간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마우스를 잘못 건드렸기 때문이다.
경동고는 수동 타종 시스템을 쓰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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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작성자가나다랗 작성시간 23.12.19 저 교사는 너무 부담되겟다.. 망치려고 망친 것도 아니고 저 근무도 해야해서 햇을텐데ㅜ 5초도 아니고 어쩌다 1분 30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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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도가영 작성시간 23.12.19 ㅠㅠ 교사도 안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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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쿰쿰척 작성시간 23.12.20 아니 중요한건데 확인을 왜 제대로 안해? 마우스를 왜 건드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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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몽블랑블 작성시간 23.12.20 헐… 수능은 고교 졸업 시험이 아니고 대입 시험이니까 앞으로 중고 교사들이 감독하지 말고 대학에서 관리해라… 아니면 국가에서 처리해주든가. 수능감독 가고싶어서 가는 사람 없음. 저 교사는 자기 직업에 너무 회의 느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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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놓아조요 작성시간 23.12.20 ㅇㅈ.. 대학에서 했으면 좋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