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여성시대 (새로운닋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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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와 성추행, 폭력 등으로 13차례 실형을 산 50대 남성이 행정복지센터 공무원을 흉기로 위협했다가 국민참여재판에서 또 실형을 선고받았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11부(재판장 이대로)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 남구 한 행정복지센터에 들어가 복지업무 담당 공무원 B씨에게 욕설하고, 검은색 비닐봉지로 싼 흉기를 흔들면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당시 상담을 받으러 갔다가 기초생활수급자에 선정되거나 긴급 지원을 받기 어렵다는 말을 듣게 되자 “사흘 안에 돈을 넣어달라. 안 그러면 담가버리겠다”며 B씨를 협박했다.
A씨는 출동한 경찰관에게 체포됐다가 결국 구속됐다. 그는 구치소에 있으면서도 공무원 B씨에게 고소 취하를 종용하는 편지 등을 18통이나 보냈다. B씨는 이런 A씨 때문에 인사이동을 요청할 정도로 정신적 고통을 호소했다.
A씨의 재판 과정에서도 스스로 국민참여재판을 강력히 요청해 재판부가 배심원을 출석하도록 해놓고 정작 별다른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하기도 했다.
하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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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말괄량이헥토파스칼킥 작성시간 24.01.01 복지담당 진짜 극한..... 출소하고 또 볼수도 있는데 넘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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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발레리나박사 작성시간 24.01.01 돌았다 진짜 저 사람들이 뭔 죄가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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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감사합니다감사합니다- 작성시간 24.01.01 공무원 너무 안됐다... 아예 기관을 인사이동 해야겠는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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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2024렛츠고 작성시간 24.01.01 저딴놈은 기초생활수급비 받을 가치도 없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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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내 눈을 정화시키는 클리너는 없나요 작성시간 24.01.02 꼴랑 6년? 사형 소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