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www.mo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13793
대한소아청소년과개원의사회 임현택 회장이 횡령혐의로 피소됐다.
의사회 후원 명복으로 모금을 진행하면서, 이를 개인계좌로 송금받아 사용했다는 이유에서다.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원 A씨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및 횡령' 혐의로 임현택 회장을 20일 오전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A씨에 따르면 임회장은 2016년 9월 6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커뮤니티인 '패드넷' 게시판에 '아산의'라는 필명으로 "소아청소년과의사회에 후원해 주세요"라는 제목을 글을 올려 기부금을 모금했는데, 이 과정에서 의사회 계좌가 아닌 임 회장 개인계좌가 사용됐다.
A씨는 이것이 횡령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단체의 기부금을 개인의 계좌로 입금받아 사용했으므로, 형법 제355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덧붙여 A씨는 임 회장이 이에 관한 회계감사 또한 회피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기부금품법 제14조 3항에 위반되는 위법행위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와 관련해 2017년 초 의사회 감사가 해당 후원금에 대해 회계감사 협조요청을 했으나 피고소인은 이에 응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회무방해를 거론하며 감사해임을 요구하는 회원총회를 통해 해당 감사를 해임, 후원금에 대한 회계감사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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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고소한다는 그 의사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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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그의 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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