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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이재명 습격범은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 말 못 하는 경찰

작성자팥붕_|작성시간24.01.10|조회수1,664 목록 댓글 10

출처 : https://v.daum.net/v/20240110160511617

부산경찰청, ‘이재명 피습’ 최종 수사 브리핑
‘당적·남기는 글’ 공개 끝내 거부해 논란

우철문 부산경찰청장이 10일 오후 부산 연제구 부산경찰청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피습 사건과 관련해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흉기로 공격한 김아무개(67)씨의 당적 정보와 범행 전 작성글의 전문을 끝내 공개하지 않았다. 경찰이 정치적 파장을 우려해 범행 배경과 동기를 드러내는 핵심 정보를 감추거나 선별적으로 공개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중략

내용과 등장하는 표현들로 미뤄, 김씨의 글은 그가 오랫동안 국민의힘 당원이었으며 최근까지 태극기 집회에 참여했다는 주변 진술, 범행을 위해 지난해 민주당에 ‘위장 입당’했다는 추론이 신빙성을 갖게 한다. 하지만 경찰은 김씨의 글을 부분 발췌하면서 원문 그대로 인용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범죄를 저지르려는 자가 자기 행위의 정당성을 강변하는 글에 “범행을 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기 때문이다.

불필요한 오해와 억측을 피하려면 경찰이 김씨가 작성했다는 글의 전문을 공개하면 되지만 경찰은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범행동기를 묻는 기자들에게 김씨 스스로 “(경찰에 낸) 변명문을 참고하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한 상황에서 경찰의 이런 설명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게다가 경찰은 김씨가 쓴 글의 일부를 브리핑의 핵심 내용인 ‘범행 동기’ 수사 결과에 인용하기까지 했다

범행 동기와 관련한 핵심 정보인 당원 이력을 끝내 공개하지 않은 것도 논란이다. 수사기관이 수사과정에서 얻은 당적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게 한 정당법 조항의 취지는 자유로운 정당 활동과 시민의 정치적 자유를 보장하자는 것이지, 국민의 ‘알 권리’를 막는 데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수사본부 브리핑을 지켜본 지역 법조인들은 씁쓸해 했다. 형사사건 전문 조아무개 변호사는 “경찰이 ‘이재명 테러범은 국민의힘 당원 출신 태극기부대’라는 사실을 경찰 발로 공식화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여러 무리수를 둔 것 같다”고 했다. 강경호 변호사는 “피의사실 공표, 국민의 알 권리 사이에서 접점을 찾는 문제다.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서 (경찰이) 김씨 글 전체를 공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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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Happy엔딩 | 작성시간 24.01.10 이걸 오ㅐ 숨겨 ㅈㄹ
  • 작성자동정심유발하라리 | 작성시간 24.01.10 행안부에서 지침 내려왔갰지 ㅋㅋㅋ
  • 작성자에움길 | 작성시간 24.01.10 국힘 출신 태극기부대라고 왜 말을 못해 입이 없나
  • 작성자홀로롤ㄹ롤 | 작성시간 24.01.10 당빠겠지 진짜 개쌉소름 세상에 2023년에 사주해서 죽이는게 말이나되나
  • 작성자민맨 | 작성시간 24.01.10 규제뭐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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