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갓더비트작성시간24.01.12
나이트 업종이 뭔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가능/불가능 정해지긴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있는 절대금지행위 아니면 일단 심의는 받을 수 있을걸 학교급에 따라서도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더라 위원들 의견에서 갈린거겠네... 여튼 ㅠ 교육청은 “허가”해준건 아님 위원회 열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에 통과됐나봐
작성자생굴탱굴작성시간24.01.13
허가나 뭐 그런건 잘모르지만 저기가 원래 나이트자리였는데 되게 오래전부터였음 최소 20년정도는 된 듯.. 정확히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영업안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거같더라고? 예전에 나이트 운영했을때도 해당 초등학교는 있었긴함 그래서 통과된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