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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서구청, 초교 옆 나이트클럽 영업허가…주민들은 행정소송 예고

작성자강승호⠀| 작성시간24.01.12| 조회수0| 댓글 14

댓글 리스트

  • 작성자 유바비 작성시간24.01.12 도대체 뭔생각?
  • 작성자 오예스뷘 작성시간24.01.12 학교 반경 몇미터 안에선 청소년유해업소 세우지 못하는 거 아니었어? 내가 잘못알고있었나보네 ㄷㄷ
  • 답댓글 작성자 롤모델 작성시간24.01.12 안되는건데 교육청에서 허가내줬대
  • 작성자 옥수니특집 작성시간24.01.12 에?? 반고개?
  • 작성자 롤모델 작성시간24.01.12 뭐라는거야 청소년유해 법으로 애초에 금지되어있는데
    설머 일반음식점<< 으로 들어가는거라 허가된거???? 미쳤네 진짜
  • 답댓글 작성자 롤모델 작성시간24.01.12 법으로 청소년출입금지인곳 안되는건데??
    뭐 교육청 허가있으면된다하는데 허가내준거네 미친건가
    댓글 첨부 이미지 이미지 확대
  • 작성자 花樣年華 작성시간24.01.12 도랏노
  • 작성자 쌉 가 능. 작성시간24.01.12 헌법에 위반되는짓아니노?
  • 작성자 자색고구머 작성시간24.01.12 허가해준놈 뭐 얼마 받아처먹었을가..
  • 작성자 갓더비트 작성시간24.01.12 나이트 업종이 뭔지에 따라 교육환경보호위원회 심의 가능/불가능 정해지긴해
    교육환경법 제9조에 있는 절대금지행위 아니면 일단 심의는 받을 수 있을걸
    학교급에 따라서도 가능한 업종이 있고 아닌 업종이 있더라
    위원들 의견에서 갈린거겠네...
    여튼 ㅠ 교육청은 “허가”해준건 아님
    위원회 열어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제외 심의에 통과됐나봐
  • 작성자 자인카 작성시간24.01.12 이거 위원회에서 안된다는 판결 내도 행정심판인가? 도 신청하고 재심의 신청하고 직접 찾아와가지고 난리피우기도 하던데....ㅠ
  • 작성자 먀먀묘뮤 작성시간24.01.12 미쳤나봐
  • 작성자 천적응애 작성시간24.01.13 교육청 심의위원회 통과시켜주는 바람에 허가가 난거 아냐~구청에서는 법대로 다 해온걸 불허가해봣자 광역 행심에서부터 허가하라고 인용재결날 게 뻔하고, 불허가할 법적근거가 없으니 허가해주고 욕받이됐네
  • 작성자 생굴탱굴 작성시간24.01.13 허가나 뭐 그런건 잘모르지만 저기가 원래 나이트자리였는데 되게 오래전부터였음 최소 20년정도는 된 듯..
    정확히 몇년도부터였는지 모르지만 영업안하다가
    이제 다시 하는거같더라고?
    예전에 나이트 운영했을때도 해당 초등학교는 있었긴함 그래서 통과된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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