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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은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해야"
"경찰은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
민주당 "윗선 누가 물청소 지시했는지 밝혀야"
경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테러 사건 현장을 사건 발생 40분 만에 물청소한 사실이 밝혀지자 ‘증거 인멸 시도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경찰은 이에 대해 “증거를 인멸하려고 시도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부인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런 주장과 해명은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에도 크게 어긋난다.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경찰청의 ‘범죄수사규칙 제168조(현장보존)’에 따르면 ▲경찰관은 범죄가 실행된 지점뿐만 아니라 현장보존의 범위를 충분히 정하여 수사자료를 발견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경찰관은 현장을 보존할 때에는 되도록 현장을 범행 당시의 상황 그대로 보존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심지어 ▲경찰관은 부상자의 구호, 증거물의 변질·분산·분실 방지 등을 위해 특히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함부로 현장에 들어가서는 아니된다는 조항도 있다.
‘증거 인멸 시도가 아니었다’는 경찰의 주장은 사건 당일의 타임라인만 봐도 의심 받을만하다. 테러 사건이 발생한 시간은 2일 오전 10시 27분, 현장 물청소는 오전 11시 7분에 이뤄졌다. 사건 발생 불과 40여분 만에 물청소를 한 셈이다. 이재명 대표가 부산대병원에서 응급검사 및 처지를 받기 6분 전이었고, 서울대병원 응급의료센터 도착 수 시간 전이었다.
경찰이 언제부터 청소도구 챙겨 다니면서 범행 현장 청소했냐 그것도 사건 발생 40분 만에 ㅅㅂ 이게 말이 되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