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시뉴스데스크]“작품 ‘미리보기’ 사라질 것”… 웹툰업계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문화산업공정유통법 제정안’ 전면 재검토 요구
작성자제올라작성시간24.01.17조회수2,436 목록 댓글 30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2/0003895338?sid=102
“현 법안 금지조항에 따르면 ‘무료보기’ 및 ‘미리보기’ 등의 제공은 제한적이거나 사라질 수밖에 없다”
웹툰 창작자와 학계, 산업계 단체가 모여 ‘문화산업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문화산업공정유통법, 이하 문산법) 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 달라고 촉구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이에 가세했다.
16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주 웹툰계의 성명 발표에 이어 웹소설 창작자들도 이날 문산법 제정 추진에 우려를 표하며 업계 의견수렴과 재검토를 촉구했다.
문산법은 ‘문화 콘텐츠 제작자 보호’ 취지로 국회와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이다.
하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 규제’라는 우려가 업계를 중심으로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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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협회는 웹툰계와 마찬가지로 해당 법안의 ‘판매 촉진에 소용되는 비용, 합의하지 않은 가격 할인에 따른 비용을 문화상품제작자에게 전가하는 행위 금지’ 조항이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내용만 보면 작가를 위한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무료보기’나 할인 등의 비용을 플랫폼과 업체에 부담하라는 것”이라며 “이름이 알려져 있고 매출이 보장된 작가가 아니면 프로모션을 받기가 어려워진다”고 지적했다.
이밖에도 ▲제작 방향의 변경 금지 ▲문화상품 수령 거부나 판매를 거부하는 행위 금지 ▲수정·보완에 따른 소요 비용 보상 등의 기타 금지 조항에도 우려를 표했다.
신인 작가의 발굴과 계약 등 등용문을 더욱 좁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협회는 “어느 콘텐츠 산업이든 신인작가와 독자가 활발히 유입되지 않으면 몰락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면서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워버리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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