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25/0003336152?sid=102
트로트 가수 영탁(박영탁·41)과 상표권 분쟁을 벌였던 막걸리 제조업체 대표가 “영탁 측이 모델료로 150억원을 요구했다”는 등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선숙 판사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막걸리 제조업체 예천양조 대표 백모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명예훼손·협박 혐의로 함께 기소된 예천양조 서울지부 지사장 조모씨에 대해서도 같은 형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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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영탁 측이 연간 50억원 등 과도한 광고모델료를 요구해 협상이 결렬됐다”는 주장에 대해 허위라고 판단했다. 또 영탁 측과 상표권 ‘등록’ 승낙이 아닌 ‘사용’ 승낙을 논의한 것을 백 대표 측도 알고 있었는데도, 이들이 회사 측 상표권 등록을 방해한 것처럼 허위 인터뷰를 했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영탁 모친이 ‘돼지머리 고사’를 강요한 적이 없고, 팬들의 조직적 불매운동도 없었다는 게 법원 판단이다.
이어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백씨 등이 상표권 협상이나 그동안 만남에서 있었던 사실을 허위 사실과 교묘히 섞어 언론과 대중에게 갑질이 있었던 것처럼 공표해 영탁 모친의 명예를 훼손하고 협박했다”며 “피해자들은 이 사건으로 대중들의 비난을 받는 등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
영탁 뿐 아니라
영탁 어머니에게도 비난이 많았는데
역시 한쪽 말만 들어서는 안되는 것 같음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