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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뉴스데스크]고용노동부 사칭해서 산업안전보건교육 위장한 보험사기 조심!!

작성자나는문어문어문어|작성시간24.01.22|조회수1,928 목록 댓글 10

출처 : 여성시대 : 나는문어문어

 

전화와서 고용노동부 공무원인데 이거 이제 5인인가 10인 이상인 회사에서

직원들 필수로 교육 들어야한다고해서 들었는데 안전교육 15분하더니 보험판매하더라고ㅋㅋㅋ...

사회초년생들 등처먹는것도 아니고 진짜 다들 조심해 종신보험이야

 

산업안전보건교육 위장해 소기업에 보험 판매하다 덜미

https://www.news1.kr/articles/?3361454

고용노동부 등 국가기관을 사칭해 소규모 기업체를 상대로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해주겠다고 속인 뒤 실제로는 보험상품을 판매한 모 컨설팅업체 대표와 자산관리회사 임원 등 39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부산 사하경찰서는 3일 업무방해,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모 컨설팅업체 대표 A씨(49)와 자산관리회사 부사장 B씨(56)등 39명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 또는 안전보건공단 직원을 사칭한 이들은 지난 해 2월부터 올해 2월까지 약 1년동안 소규모 기업체에 전화를 걸어 산업안전보건교육을 받도록 강요하고 기업을 직접 방문해 교육과 관계없는 보험상품을 2600여차례에 걸쳐 판매한 혐의를 받고있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텔레마케터를 고용해 전국 각지에 안전관리자가 없는 소규모 영세업체 연락처를 파악한 뒤 해당업체에 전화를 걸어 사업장에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받는다고 설명하고 강사를 보내줄테니 교육을 받아라고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주로 소규모 영세 기업체를 범행 대상으로 삼았고 교육을 받지않으면 기관에서 직접 나가 점검하고 과태료를 부과겠다고 협박하기도 했다.

이들은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요청한 기업체 1866곳을 직접 찾아가 전 직원을 모아놓고 허위 안전교육을 실시한 뒤 위조된 교육확인서를 나눠주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허위 교육이 끝난 후에는 1시간에 걸쳐 종신보험 판매행위가 이뤄졌다.

특히 A씨가 운영하던 모 컨설팅업체 소속 지점장 C씨는 산업안전보건 교육을 요청한 기업체 정보를 자산관리회사 부사장 B씨에게 30차례에 걸쳐 3억 7000만원에 판매한 사실도 확인됐다. 

경찰은 부사장 B씨가 C씨로부터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같은 방식으로 종신보험 상품을 팔아 17억원 상당의 영업실적을 올렸다고 전했다.

경찰은 이처럼 국가기관 교육을 사칭해 실제로는 보험을 판매한다는 신고가 최근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 하루평균 20차례 이상 접수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고 직접 교육이 어려운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등록된 교육기관에 위탁해 실시할 수 있다"며 "위탁받은 정식 교육기관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전교육이라더니 '보험판매', 연금저축이라더니 '종신보험'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0013113002478227

"지난해 회사에서 안전교육을 진행한다고 해서 회의실에 모여 강사로부터 강의를 들었는데 15분 만에 안전교육이 끝났다면서 돌연 보험 판매를 해 당황스러웠어요."

3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처럼 기업의 법정의무교육을 빌미로 한 보험판매 행위가 여전하다. 

더구나 보험설계사가 영업에 치중하다보니 상품 설명을 잘못한 탓에 불완전판매로 이어져 주의가 요구된다. 

현행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둔 기업은 산업안전교육, 성희롱예방교육, 개인정보보호교육, 장애인인식개선교육 등 4대 법정의무교육을 연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

이 교육은 정부기관이 제공하는 온라인 교육이나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진행할 수 있다. 

이와 별개로 관련 사설업체가 우후죽순 늘면서 교육을 받지 않으면 과태료를 문다며 중소기업을 상대로 교육을 해주겠다고 먼저 방문 요청을 하는 사례도 있다. 

문제는 사설업체가 법정의무교육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는 것은 물론, 금융상품 판매를 끼워넣어 영업을 하며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통한 보험 불완전판매 피해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직장인 A씨는 "의무교육 이후 보험 설계사가 연금저축 상품이라고 설명해 가입을 했다"며 "뒤늦게 종신보험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전했다.

그는 "중도 해지시 원금에 손실이 있다는 사실을 설계사가 언급하지 않아 몰랐다"며 "중도해지를 하려는데 환급금이 절반 밖에 안된다고 해서 놀랐다"고 말했다. 

다른 피해자인 B씨도 종신보험을 세액공제 혜택이 높은 연금저축이란 설명을 듣고 가입했다고 한다. 

B씨는 "보험설계사가 이 상품에 가입하면 세액공제율 12%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고 했다"며 "알고보니 추가가 아닌 모든 보험을 포함해서 개인이 받는 기준인데 혼란을 줬단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했다.

종신보험의 경우 가입자가 만기 이전에 돈이 필요해 보험을 해지하면 보험료의 절반 가량만 해지환급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아예 환급금이 없는 상품도 있다. 만기를 채우지 않으면 손해를 입는 상품이다. 

종신보험은 말 그대로 피보험자가 죽으면 남은 가족이 사망보험금을 수령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한 취지로 만든 보험이다. 하지만 본연의 가입 목적보다 특약을 통해 연금으로 전환 지급받는 형태로 이용되는 구조로 판매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설계사가 이런 종신보험 상품을 연금저축이라고 속여 판매하고 있는 사례는 꾸준히 발생해 왔다. 중도 해지시 원금 손실이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저축'이란 단어를 혼용해 설명한 탓에 오인하며 가입하는 경우가 있지만 이를 제재하기 위한 대책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종신보험 피해자들은 현재 해당 보험사에 설계사의 불완전판매 행위를 신고하고 보험료 환급을 신청한 상태다. 금융감독원에는 설계사가 종신보험을 '저축'이라고 설명한 녹취를 제출해 또 다른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을 요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K 생명보험 전속 설계사는 "보험사의 상품을 대신 판매하는 대리점 소속 설계사들 사이에서 이런 사례가 빈번하다"면서 "종신보험의 수당이 높다는 점을 감안해 일부 설계사들이 불완전판매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통상 보장성 보험료는 월 2만원~4만원 수준인 반면, 종신보험은 월 10만원 대의 보험료를 납입한다. 액수가 크고 그만큼 설계사들이 받는 수수료와 기타 수당이 커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일부 설계사들이 앞다퉈 판매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지승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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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 리스트
  • 작성자미애이마 | 작성시간 24.01.22 울회사 존나 이런전화 많이오는데 광고인거 아니깐 대충 대답하거나 끊었을때 다시 전화와서 화내는 새끼들 존많; 진짜 웃긴놈들이야
  • 작성자Andrew Garfield | 작성시간 24.01.22 이거 진짜 많이 전화오는데 해당없다고 끊는다하면 강압적으로 얘기하며 당장 올거라하더라 ㅋㅋㅋㅋ 진짜.... 여시들 조심해
  • 작성자꿀떡 | 작성시간 24.01.22 이전화 진짜 한달에 몇번은 받는듯ㅋㅋ 노동부인척하면 공문 보내달라해~ 그럼 어버버거림
  • 작성자다음사람을위해남친잔액을남겨주세요 | 작성시간 24.01.22 사업장들 진짜 공단이나 노동부가 전화와도 의심하고 끊을 듯
  • 작성자넬리넬리 | 작성시간 24.01.22 공단에선 그냥 공문보내버리거나 전화해도 공단번호/메일로 함 공문이나 메일보내라해서 주소나 번호확인해보면 바로나왘ㅋㅋㅋ
    그리고 요샌 지들이 더 버럭하는데 쫄지말고 더 소리지르면서 기관사칭한번만 더하면 신고한다고 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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