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조인,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가 같은 목표를 갖고 헌법재판소 앞에 모였습니다.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위헌 결정을 촉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셜록>은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헌법소원심판청구서‘를 지난 10월 8일 헌법재판소에 접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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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차분한 20대들의 알흠다운 공간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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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강경밀떡파 작성시간 24.01.26 맞아 이거랑 모욕죄 둘 다 폐지될필요있는것같아 걍 돈많고 빽있는 사람들의 입막을 권리가 되어가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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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호롤로롤롱 작성시간 24.01.26 22 사실을 말하지 못하는 더러운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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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미라이돈 작성시간 24.01.26 33 나 존나 큰 범죄 저지른 연옌한테 더 이상 보고싶지 않다는 댓글달았다가(욕 한마디 안씀) 모욕죄로 고소당한적 있는데 ㅋㅋ 걍 기분상해죄임^^... 나중에 악플러들 고소했다고 기사 띄웠더라 존나 어이없음;;; 돈많으면 변호사 써서 대량고소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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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양송이크림스프 작성시간 24.01.26 미라이돈 헐..그정도 댓글도 고소당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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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138648 작성시간 24.01.26 그냥 갑님 기분상해죄임 ㄹ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