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77261?cds=news_edit
부부싸움을 피해 아들의 집으로 피신한 아내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아파트 현관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A씨는 이날 낮 12시16분쯤 진천군 덕산읍 한 아파트 16층 현관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불이 난 아파트는 지하 1층~지상 22층 구조로, 16층에는 A씨 아들 부부가 살고 있었다.
이날 A씨는 아들 집을 찾아가 ‘문을 열라’며 소리쳤지만 B씨가 문을 열어주지 않자 갖고 있던 문고리를 여러 차례 내려친 뒤 현관 앞 택배 박스에 라이터로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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