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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들은 이달 소방서 실습 교육을 마치면 소방관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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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에 대한 임용권을 쥔 경남소방본부는
“졸업을 한다면 임용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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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학교 쪽에서 관련 내용(성희롱 등)을 적시해 보고할 경우,
기피 지역으로 인사발령을 내는 조처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출처 :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12738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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