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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올해 상반기 중 이주 가사노동자 100명을 맞벌이 가정 등에 연결하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저출생 해결의 근본 해법이 아닌 데다 일부 소수만 이용 가능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지속되는 가운데 이주 노동자가 열악한 노동환경에 놓일 우려도 제기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 상반기 중 맞벌이 가정·한부모 가정·임산부가 있는 가정 등이 6개월간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게 된다. 100가구를 대상으로 고용 자격이 주어지는 시범 사업이다.
시범 기간 한국 가정에서 일하게 되는 100명의 가사노동자는 모두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다. 이들은 올해 최저임금인 시급 9860원을 받게 된다. 연장근무, 추가 야간근무를 하면 근로기준법에 따라 통상임금의 50%를 수당으로 더 받을 수 있다. 이주 가사노동자를 고용하는 비용은 전액 해당 가정에서 부담한다. 고용계약은 용역업체와 이용자가 맺는다.
가사 이주노동자는 모두 서울 강남구 역삼역에서 보도 5분 거리의 숙소에서 지내게 된다. 1인실과 2인실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월세·관리비는 본인이 낸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3.3㎡(1평) 남짓한 고시원에 이주 가사노동자들이 머무르게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으나 서울시는 원룸형 숙소로 고시원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시간당 1만2950원의 임금을 지급하는 (서울형) 아이돌보미보다 30%가량 가격이 낮다”며 “맞벌이 가정의 선호도가 높을 것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살이 해야하는데 최저임금에 월세 관리비 본인 부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