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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시위 시끄럽다" 학생들 손해배상 청구기각... 노동자측 "책으로 배울 수 없는 경험 됐길"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지 말아달라."
학내 시위 후 "시끄럽다"는 이유로 학생들에게 고소당한 연세대 청소노동자 측이 약 1년 8개월 만에 1심 승소 판결을 받은 직후 내놓은 당부다. 이들은 "이번 문제의 본질은 학내 구성원들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36단독(주한길 판사)은 6일 오후 1시 55분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재학생 이아무개씨 등이 청소노동자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학생)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 비용은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연세대 청소노동자인 김현옥·박승길 노조 분회장·부분회장(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연세대분회)은 2022년 3월부터 약 5개월 동안 매일 점심시간 중 40분 동안 임금 인상,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신촌캠퍼스 학생회관 앞에서 팻말을 들고 65㏈(데시벨) 이하로 구호를 외쳤다.
이에 재학생 이아무개씨 등 3명은 2022년 6월 "수업권을 침해받았다"고 주장하며 두 청소노동자를 상대로 638만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5개월 뒤 1명은 소 취하).
소송을 제기한 학생들에게는 "학내 구성원으로서 (학생이)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경우, 학내 다른 구성원들의 권리 역시 존중해야 한다"면서 "이 사건을 통해 대학이라는 공간에서 책으로 배울 수 없는 소중한 경험을 얻었기를 바라고 원고의 면학을 위해 (청소노동자처럼) 학교의 새벽을 여는 학내 구성원을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연세대를 향해선 "청소노동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구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원청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면서도 학내 구성원들 간의 갈등을 방관하고 조장했던 연세대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연세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사용자로서의 본연의 책임을 마땅히 다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문제의 본질은 진짜 사장인 연세대"라며 "이번 소송을 빌미로 학생들을 싸잡아 비난하는 일이 절대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판결을 계기로 우리 학생들과 더 일상적으로 연대하고 함께할 수 있도록 애쓰겠다"라며 "학생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는 어디에서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 노동의 권리가 정당하게 보장될 수 있도록 (노조도)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