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47/0002421498?sid=102
방심위 방송소위, 뉴스데스크 건 법정제재 결정... MBC측 "통상적인 자료화면 사용"
▲ 인사말 하는 류희림 방심위원장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이 22일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통신심의위윈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전체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
ⓒ 연합뉴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방송심의소위원회(방송소위)가 MBC 뉴스데스크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보도를 법정 제재하기로 했다. 류희림 방심위원장은 MBC가 앵커 뒷화면에 '물고기 떼죽음' 화면을 잠깐 활용한 것을 두고 모종의 의도가 있다고 몰아붙였다.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후속 보도한 방송사에 대해서도 무더기 중징계가 예고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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