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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년→9년6개월…재판부, 유가족 향해 이례적으로 감형 양해 취지로 발언
(울산=연합뉴스) 김근주 기자 =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운전하다가 아침 출근길 횡단보도를 건너던 사회초년생 여성을 치어 숨지게 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에 대해 실형 6개월을 감형하면서 법정 방청석에 있던 피해자 유가족을 향해 이례적으로 양해를 부탁하는 취지의 말을 남겼다.
울산지법 형사항소1-2부(박원근 부장판사)는 1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10년이던 원심을 깨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17일 오전 7시 29분께 울산 남구 삼산로 현대백화점 앞 사거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20대 여성 B씨를 차로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당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신 뒤 친구들 만류에도 불구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52% 상태에서 차를 몰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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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A씨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공탁금을 낸 점, 다른 유사한 사건 선고 형량과 형평성 등을 고려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9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선고 직후 유가족을 향해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 아버지를 증인으로 불러 입장을 들어봤고, 슬픔이 극심한 것을 재판부가 이해하고 있다"며 말을 꺼냈다.
이어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재판부가 형을 정할 때는 피고인에 대한 양형 사유도 참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또 "특별히 유사한 판결 양형을 모두 조사했다"며 "유가족 입장에선 만족 못 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 재판부 입장에선 결코 가벼운 판결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선고 후 법정에서 나온 피해자 유가족은 "6천∼7천명이 엄벌 탄원에 동참했었다"며 "감형을 이해할 수 없고 음주운전 처벌이 더 강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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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김간지 작성시간 24.02.15 이러니까 음주운전이 안 없어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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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빅토리아 탄산수 작성시간 24.02.15 아니 저게 무슨 감형사유냐고ㅡ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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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먕먀먀먀먕마마마 작성시간 24.02.15 다만, 피고인에게 어떤 중형을 선고해도 유족들에게 가족을 잃은 슬픔을 가시게 할 수 없다는 점,
이게 뭔 개소리야? 그러니까 가족 잃은 슬픔에 범죄자가 처벌도 제대로 받지않는 분통터짐까지 더해주겠다는거야? 판사는 왜 존재하냐 -
작성자Baby Driver 작성시간 24.02.15 뮌서리야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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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냥이가세상의주인이시다 작성시간 24.02.16 판사가 왜 변호를 해주나 ? 저쪽 직업 의식이 그정도인가
그조차 납득하는 집단인가
과정만 맞다 싶으면 냅다 목적을 버리는건가 자정이 안되나